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9.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진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