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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88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5. 18.경 피고인의 아들 B 명의로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시장에서 농산물 중도매인을 하기 위해서는 C시장을 관리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증거기록 제79쪽), L은 2005. 4. 29. J에 피고인 A의 형인 I 소유의 김해시 M 대 220㎡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L,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5.경 C시장 내 J(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

)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농산물 도매업을 개시하면서 2009. 5. 28. 위 L의 J에 관한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77쪽 . ②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던 피고인은 2011. 3. 22.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E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았으나, 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