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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