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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7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00:30 경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업주인 피해자 E( 여 ,46 세) 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아직 다 놀지도 않았는데 왜 계산하냐.

야 미친년 아 넌 여기서 장사 못해 씹할 년 아. 너는 내가 믹서기에 갉아 마신다 ”라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욕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업소용 냉장고를 몸으로 밀어 버리고, 자신의 몸으로 난 상처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현금도 없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맥주 10 병, 마른 안주 1접 시, 룸 비 등 도합 16만원 상당을 피해자 E로부터 제공받아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 에 대한 진술 조서

1. E 진술서, G 진술서, 고소장, 간이 영수증, 영업 허가증,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03: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진정 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야 이 씨 벌 놈 아 디져 볼래,

이 거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