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6:47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 275-1에 있는 개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