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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6:47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 275-1에 있는 개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