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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2 2015고단33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24:00 경 위 노래 연습장 1 호실 손님인 D 외 3명에게 카스 캔 맥주 17개를 합계 5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현장사진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운영하던 노래 연습장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