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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4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G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C, D, I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C, D, I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 C, I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게임 장 운영 관련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근로의 욕 저해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불러와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 I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