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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5.12 2020가단1023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0. 작성한...

이유

인정사실

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D를 채무자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따라 경남 거창군 E 전 1,980㎡ 및 F 임야 5,408㎡에 관하여 2018. 12.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C). 나.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20. 2. 10.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8,092,125원(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99카단1502 가압류에 기하여), 5,246,933원(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01카단839 가압류에 기하여)을,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25,279,39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13,339,05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D를 상대로 받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99카단1502, 01카단839 가압류결정은 위 법원 2019카단197, 2019카단195 가압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더 이상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13,339,058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92,125원, 5,246,933원의 합계 13,339,05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79,391원을 38,618,449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