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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2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18:2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721-1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제1항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할 의도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송호초교 방향에서 의류상설매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