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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5 2015고단1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8: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현풍고등학교 방면에서 박석진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적재함 문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정비하여 운행 중 적재함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 문이 고정되지 않는데도 노끈으로만 묶은 채 적재함에 피해자 F(여, 76세) 외 1명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적재함 오른쪽 옆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7. 13. 03:57경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뇌부종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탑승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