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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4.30 2019고정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편의점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 피고인의 친구 E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에 분당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놈들아 일을 이따위로 하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 G,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