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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2고단2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경 피해자 C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D에 있는 공장건물에 대한 철거, 보강공사의 관리감독 및 공사비산정지급 사무를 위임받아 공사업자 E로 하여금 2011. 3. 16.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위 철거 및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남양주시 F아파트 104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사의 기술자 일당을 20만 원씩, 보조자 일당을 13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총 공사비를 53,313,900원으로 정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미지급 공사비 31,670,700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자 E과 사이에서 기술자 일당을 15만 원씩, 보조자 일당을 10만 원씩으로 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자재비, 공사업자 이윤 등 공사업자 E에게 지급해야 할 총 공사비는 39,108,500원이고, 피고인은 이미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1,643,2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비는 17,465,3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5. 13. 7,000,000원을, 2011. 6. 22. 24,000,000원을, 2011. 6. 23. 67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1,67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제 공사비보다 14,204,700원을 더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2011. 3. 16.경부터 2011. 4. 20.경까지 공사업자 E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1. 3. 16.부터 2011. 6. 22.까지 사이에 E에게 지급할 실제 공사비로 피해자가 E의 딸에게 직접 송금한 21,643,200원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