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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5구합67732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치건설(이하 ‘에이치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93,895,4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에이치건설의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10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에이치건설이 보유한 4/10 지분에 관하여 2012. 10. 10.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성남시장은 에이치건설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에이치건설의 지분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그 지분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였고, 성남시장은 2015. 7. 14. 지방세체납액 1,979,387,550원에 대하여, 분당세무서장은 2015. 7. 21. 국세체납액 19,027,362,26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아파트 중 에이치건설의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172,300,000원, 매각대금 예치이자 54,720원 합계 172,354,7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5,435,500원, 2순위 수지구청 765,820원, 3순위 성남시청 62,968,061원 및 분당세무서 103,185,349원’으로 배분하고, 원고에게 배분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위 매각대금의 배분기일에 위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로서는 조세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공매절차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