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20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86,718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