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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단7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경 아산시 C 임야 14,483㎡에서 그 곳에 식재된 나무를 벌채하고 밭으로 개간한 후 수종을 식재하고, 2011. 가을경 D 임야 약 3,950㎡, E 임야 약 887㎡에서 밭으로 개간하여 청보리를 식재하고, D 임야 약 623㎡에서 평탄 작업을 하여 목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합계 19,943㎡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 공문 사본,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 산지전용 신고 수리 및 복구명령, 사건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법률에 대한 부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