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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7 2015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8:48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에 있는 발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호형리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