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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9 2015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2:10 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전주 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취암동에 있는 취 암 주공아파트 207 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2%에 이르는 점, 2015. 8. 26.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받은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