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0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1:15 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 세) 과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폭행 부위 사진( 수사기록 13 쪽, 5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