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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5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23:55 경 양산시 C 아파트 101동 401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7 세) 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마구 집어던져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책을 찢어 흩어 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찢어 놓은 책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벽 및 천장, 작은방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약 76㎡ (23 평) 규모의 위 건조물을 반소하게 하고, 이와 같은 불길이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치솟아 위 아파트 101동 501호 베란다 및 위 아파트 101동 402호 출입문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건조물 일부를 태우고, 이로 인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54 세), 피해자 G( 여, 48세), 피해자 H(52 세), 피해자 I( 여, 75세), 피해자 J(74 세), 피해자 K( 여, 75세) 등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401호 1채를 태워 반소하게 하고, 피해자 E 등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402호 출입문 등 일부를 태우고, 피해자 H 등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501호 베란다 등 일부를 태우고,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L(52 세) 이 관리하는 101동 복도 및 승강기 일부 등을 태워 시가 합계 50,060,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상해에,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에, 피해자 K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중증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의 상해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