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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8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 03: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C( 여, 43세) 이 거주하는 202호 앞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자녀들이 잠에서 깰 것을 염려하여 현관문을 열자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2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2 층 아저씨와 무슨 사이냐,

너도 나가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뭐 어 쨌는데 도대체 2 층 아저씨한테 왜 그러는 건데 ’ 라는 말을 듣자 ‘ 뭔 데 자꾸 2 층 아저씨 편을 드냐

’ 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9cm, 전체 길이 19cm) 을 꺼 내 들고 ‘ 내가 이거 왜 가져 왔는지 아냐, 니들 죽일려고 가져왔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겨누며 ‘ 내가 이거 못할 것 같냐,

내가 어떤 놈인지 아직 모르지, 니들이 나를 갖고 노냐

’ 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왜 당하고 살아야 되냐,

여기 주거공간이니 나가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사람 성질 건드리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