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8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여행사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