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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6 2020고단7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3. 14:32경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2P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D’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피고인은 2020. 2. 23. 14: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2P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면서 함께 다운로드한 시드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채 C에 접속해 둠으로써 같은 날 14:32경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C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내사보고(범죄지 현장확인관련), 피고인 주거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일반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