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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314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330호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