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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9노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종교집단 내 파벌 사이의 분쟁을 배경으로 어느 일방이 자신들의 권익만을 절대시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타방의 권익을 침해하는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러한 폭력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나 법질서 수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를 엄단해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다가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책임은 파벌을 이루어 서로 반목하는 단체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종교집단 내 파벌에 소속되어 단지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개인들에 불과한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Q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법규범의 엄중함을 깊이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