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하집1984(1),591]
수뢰죄와 추징액
뇌물로 향응접대를 받아 증뢰자와 함께 소비한 경우 각자의 비용을 가려내기 어려운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균등 분할한 액을 수뢰액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요 형법 제134조(11) 1280면 공 558호 9975)
피고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명칭 생략)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로서 1982. 5. 21.부터 1983. 11. 10.까지 (명칭 생략)구청 기획감사과 환경순찰기동반에 근무하면서 관내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 보고하여 철거조치토록 하는 임무를 담당해온 자인바,
1. 1982. 11. 15.경 (명칭 생략)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상에 공소외 1이 허가없이 신축한 건평 8평의 세멘부럭조 건물 1동을 적발하였으면 지체없이 이를 적발보고하여 철거토록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이를 눈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같은해 11. 20. 18:30경 같은구 번동 소재 (상호 생략)집에서 현금 150,000원과 주류등 시가 금 3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같은해 12. 27. 10:00경 같은구 수유3동 소재 (명칭 생략)구청 4층 복도에서 현금 100,000원을 받고 1983. 2.초순 일자불상 18:30경 위 구청 부근 옥호미상 식당에서 현금 100,000원과 주류등 시가 금 2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4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위 무허가 건물을 적발 보고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2. 전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판사시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업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 5에 대한 각 진술 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제1가중뇌물수수의 점은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에, 판시 제2 직무유기의 점은 형법 제122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직무유기죄의 정한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가중뇌물수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다년간 공직에 종사하여온 자로서 전과없고 위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 350,000원(150,000원+100,000원+100,000원)과 향응 금 20,000(30,000원×1/3+20,000×1/2) 상당, 합계 금 370,000원은 형법 제134조 전문에 의하여 몰수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후문에 의하여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 37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