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08642

입회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평TPC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의 회계장부인 계정보조부에 원고가 2006. 12. 31. 골프회원입회금 40,000,000원을 납입한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는 회원자격 보유 및 입회금 거치의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금 40,000,000원을 2014. 6. 20.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06. 12. 31.경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자가 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한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입회금 4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한 적도 없는 등 회원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골프클럽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영아트개발의 사주와 지인관계였던 사정으로 인하여 1990년대 말경 이 사건 골프클럽의 분양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기 위하여 허위분양명단을 만들 당시 원고가 회원명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