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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1 2021고단1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6.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 고단 10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2. 1. 17:50 경부터 19:00 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불상의 젊은 남자가 테이블에 앉자, “ 야, 텔레비전 안 보여, 저리 비켜,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고, 교육이 안 되어 있네!

”라고 시비를 걸고, 이어서 불상의 여자 손님들을 쳐다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6세 )에게 “ 쌍년 아, 텔레비전 꺼,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텔레비전 끄라 고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남자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음식을 포장하여 위 식당을 나가게 하고, 위 여자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을 옮겨 다니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20.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19:5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 남, 41세) 운영의 ‘G’ 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횡설수설하며 길을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지용 아크릴 가림 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