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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8고정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2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101 동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경비원인 피해자 C( 남, 68세) 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