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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7 2016고정61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0. 01:3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차도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대의 차량 및 오토바이와 함께 앞뒤 및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방식으로 위험운전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0. 01:3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생수공원 앞 네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대의 차량 및 오토바이와 함께 앞뒤 및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방식으로 위험운전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폭주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