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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5가합569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4,258,000원, 원고 B에게 107,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및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 D는 I의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 매입계약,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승인, 부실채권 관리 등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유치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 E은 부실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인터넷 부동산경매정보 제공 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서울지사장이고, 피고 F는 M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소속 강사이며, 피고 G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은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I와 부실채권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또는 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C, D는 I를 설립하여 2013. 11.경부터 N은행, O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사업을 위하여 부실채권 낙찰 전 선매매투자자 및 낙찰 후 채권양수인들을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선매매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의 입찰보증금 및 채권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낙찰 후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부실채권 낙찰 잔금을 대여해 준 금융기관 등이 해당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에 설정해 둔 질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위 피고들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