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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0 2013고단10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C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7.부터 2013. 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161,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 2, 3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513,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C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1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1,007,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136,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