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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037178

외상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법정이율 ‘15%’는 ‘12%’로 정정한다. 피고1. C, 피고4. D에 대한 각 소는 강제조정으로 종국되었고, 피고3. E, 피고5. F에 대한 각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