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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 삼거리를 괴 정 교차로 방면에서 국민 체육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괴 정 교차로 쪽으로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0세) 이 운전하던

E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결합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