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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30.자 83도521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71;공1983.7.15.(708),1046]

판시사항

검사항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결정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과경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종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 공판기록 24정 참조)양형이 과경하고,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하고 단순절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한 판결이므로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상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81조 , 같은법 제376조 에 의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