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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662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피고)는 매매대금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1. 15.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이 사건 부동산에 현존하는 지장물 중 피고 선대 분묘 5기는 피고의 책임으로 2017. 11. 15.까지 이장하기로 하며 현존 지장물(분묘, 수목 등)은 원고가 형편에 따라 처리하는데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잔금을 지불시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상호협의 한 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이때 등기 이전시 소유자 명의인은 따로 지정한다.

6. 위 잔금기일은 매도인이 선대묘 이장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로 변경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8. [잔금 입금계좌]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예금주 B]에 입금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5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7,7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7. 11. 5.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F으로부터 2017. 4. 11. 17:27경 “18일 3시에 계약서 다시 쓰고 21일 오전에 잔금하기로 피고와 통화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