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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3: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일방 통행로에서 E 오토바이를 역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부산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 세 )로부터 정지 수신호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아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역 주행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위 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③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④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