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4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 6. 14.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019. 7. 5. 다시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사기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2019. 7. 5.자 범행의 경우 6시간가량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 또한 나쁜 점, 2019. 7. 5. 체포된 후에도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