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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국도 2호선 창원농업기술센터 방면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처벌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다소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