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죄(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 B의 말이 전체적으로 협박의 취지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지 위 피고인의 말을 한마디씩 구분하여 각각 협박이 성립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가 아닌데도, 원심은 마치 위 피고인의 말을 한마디씩 끊어 각 따옴표 안에 넣었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말 중 “ 씹할 새끼 개새끼 호로 새끼” 부분만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 방과의 친숙 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