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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30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7세)을 불러 노래를 부르다

속칭 2차를 나가자고 제안한 것에 거절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시간불상 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6동 1204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16만원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우미 생활도 못하고 F노래방과 C노래방을 매일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10:00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영업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10: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6동 1204호 내에서 F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F 노래방과 C 노래방 각100만원 씩 입금하지 않으면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19:00경 피고인의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부터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받은 협박 문자메세지 내용, 은행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