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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1 2015노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를 강간죄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 및 전화로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4. 6.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경 장 물 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피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가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