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1:25경 일행인 C과 함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김천시 강변공원길 김천IC 진입로 부근을 이동하던 중, C이 속이 불편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잠시 차를 정차시키도록 하였고, 이에 C은 차에서 내려 비탈길에서 구토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김천IC 진입로 다리 밑에서, 위와 같이 C이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차를 비탈길에 잘못 주차해서 그렇잖아!”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던 중, 부근을 순찰 중이던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이 씹할 놈아,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F(46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식별 여부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