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3066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8. 2. 25.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1,62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1996년 사망하였고, 망인의 후처 E, 망인의 장남 F, 차남 원고, 장녀 G, 차녀 H, 삼녀 I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C은 F의 아들이다.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03느합59), 부당이득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1079) 등 상속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F과 원고, H, I은 2004. 10. 5. F이 원고, H, I의 각 상속지분을 1억 1,25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지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합의’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쟁송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 당시 원고 등의 친모 J이 원고, H과 I을 대리하였고, F은 같은 날 대리인 J에게 1억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04. 12. 10. 원고 명의로 된 하나은행 K 계좌(구 한빛은행,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437만 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자가 원고로부터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직권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