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7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1: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 야 너 건방지다,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