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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1:3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291번길 5, 행신5경로당 앞 도로를 햇빛마을24단지 쪽에서 서정마을 1단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번지불상의 상호불상 주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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