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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076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11. 4. 피고들과,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계약일에는 주식회사 G 소유였으나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수분양자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1.부터 2018.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임대차는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D과, 보험가입금액을 37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6. 12. 21.부터 2019.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인인 피고들이 임차인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D이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실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해지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그 밖에 반환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D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8. 12. 20.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D은 2019. 1. 21.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