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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64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1. 피해자 D을 상대로 부산 남부 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2016. 9. 5. 내사 종결되었고 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다음 카페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이트에 접속하여 감사 권고( 안) 와 함께 조합 장인 위 D이 상근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E 선거관리위원과 F 조합원이 피고 인의 게시 글은 다음 카페에 게시하기 부적절 하니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댓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3. 1. 부산 수영구 G,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음 카페 상에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자료입니다.

” 라는 글과 함께 진정서의 첫 표지 사진과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 사진을 댓 글로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1.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대한 항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조합의 네이버 밴드 ‘C 건물 재건축’ 상에 H(2 동 608호) 조합원이 올린 “ 현 조합장이 동부 지청에 송치되었었다는 거죠

혐의 있음인가요 ” 라는 댓 글에 “ 자료는 카페에 올려 져 있습니다.

분명 송치 되었습니다.

” 라는 댓 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