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3개 증...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8. 16. 18:20경 평택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도시바노트북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소니바이오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8.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대전, 부산, 순천시, 전주시, 천안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성남시 등 일대에서 총 5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60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7. 12:11경 서울 중구 E[도로명 주소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본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기업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결제금액 304,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12:14경 같은 장소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위 기업BC카드를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결제금액 194,75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 란에 서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