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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나6742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B는 2014. 5. 25. E과, E이 2014. 6. 30.까지 다관절 로봇 AUTO SPRAY 시스템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1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부천시 오정구 G(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설치하고,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를 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기계 계약 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6. 11. B와 사이에, 피보증인 B, 보증기간 2014. 6. 11.부터 2019. 6. 10.까지, 대출과목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억 원,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보증비율 90%)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이하 ‘이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담보로 B에게 여신기간을 2019. 6. 10.까지로 하고 변동금리(기준금리 1.82%, 금리재산정주기 12개월)를 적용하며 원금은 18개월 거치 후 분할상환하되 만일 B가 위 대출원리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여 기업일반시설자금 1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특약, 면책약관 및 대출관련 규정 (1)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특약란에는 “이 사건 기계 설치 즉시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에 따른 양도담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을 제2호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