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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30 2017누11464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참가인은, 원고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및 3항은 교원평가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 교원으로 하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업적평가 및 근무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근무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이의신청 및 재심절차는 업적평가에 한하여 인정될 뿐 근무평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